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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서울시가 법인 취소해도 해체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 취소 수순을 밟고 있다.

서울시가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허가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이 공식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 사무소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 사무소 ⓒ뉴스1

서울시는 9일 오전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법인 허가 취소를 앞두고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및 법인사무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동작구 사당동 소재 사무소를 방문했다.

10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은 ”종교 관련 비영리법인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 현황과 신도 명단 등 자료 파악에 나섰다. 

이에 신천지는 입장문을 통해 ”새 하늘 새 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는 신천지예수교회가 보유한 선교 법인체에 불과하다”라며 ”서울시는 해당 법인을 취소하면 신천지를 해체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신천지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비법인 비영리 단체이고, 필요에 따라 별도 법인체를 보유하고 있다”라면서 ”새 하늘 새 땅’ 법인이 취소된다고 하여 신천지예수교회가 해체되는 것이 아니고 해체될 수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신천지 측은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신천지 성도 중에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면서도 ”생명과 안전이 걸려있는 코로나19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한다이는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신천지의) 노력을 폄훼하지 말라”라고도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오는 13일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폐쇄를 위한 청문을 열 예정이다.

 

김태우 에디터: taewoo.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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