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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피해자연대'의 이만희 고발이 수원지검에 배당됐다

신천지 본부 압색과 이만희 구속을 요구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자로 신앙생활을 하다 피해를 봤다는 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달라며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검 앞에서 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총회장을 구속수사하고 신천지 본부를 압수수색하라”고 촉구했다.

피해자연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총회장을 고발했다. 대검은 이를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수원지검이 신천지 본부 소재지를 포함한 경기 남부 권역을 관할하는 점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다.

전국신천지피해연대 소속 회원이 신천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0.2.27
전국신천지피해연대 소속 회원이 신천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0.2.27 ⓒ뉴스1

피해자연대 약 30명(경찰 추산)은 이날 마스크를 쓰고 ‘신천지 아웃’ ‘이만희 구속수사’ 피켓을 들어 신천지를 규탄했다. 이들은 대구·경북(TK)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코로나19 사태 원인이 신천지라고 지목했다.

피해자연대는 ”신천지는 겉으로는 집회 장소를 모두 공개했고 신도 명단 제출에 협조했다고 하지만, 신천지의 거짓 실상을 알면 기대하기 어려운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천지 본부와 경북 청도 대남병원, 대구교회 압수수색을 단행해 전체 신도 명부와 대남병원 장례식장 폐쇄회로(CC)TV를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천지를 ‘사기종교집단’으로 칭한 이들은 ”지도부의 조직적 개입 여부 확인을 위해서라도 회계장부와 섭외부, 공지에 관한 내부자료를 압수수색해야 한다”고도 했다.

피해자연대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신천지가 질병관리본부에 허위사실로 대응했다면서 ”집회장 1000곳을 질본에 알려줬다고 하지만, 이는 매년 총회 보고에서 발표한 부동산 목록과 비교하면 실제 숫자와 차이가 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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