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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 주범은 신천지라며 10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대구는 국내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신천지 상대 소송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정해용 대구시 정무특보가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 대구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대구시가 제기한 민사소송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신천지 상대 소송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정해용 대구시 정무특보가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 대구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대구시가 제기한 민사소송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주범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로 지목하며 이들에게 10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는 신천지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국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대구시는 22일 대구지법에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시가 자체 산정한 피해액은 1460억원이지만, 우선 1000억원을 받아 낸 후 나머지 피해 보상도 받겠다는 것이다.

소송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정해용 대구시 정무특보는 이날 ”발생 10일 만에 10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해 도시 전체가 마비되고 다른 지역과의 왕래가 90% 이상 끊겨 대구가 봉쇄 수준의 따돌림을 당했다”며 ”신천지 교인에 대한 진단검사, 생활치료시설 운영, 병원 입원 치료, 자가격리자 생활 지원 등에도 막대한 비용이 발생했다”고 피해 사실을 토로했다.

시는 2월 신천지 신도인 ’31번 확진자′ 발생 이후 교회 측에 교인 명단을 비롯한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집합시설을 고의적으로 감추거나 명단을 누락하고 폐쇄명령을 어기는 등 방역 방해 행위를 해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또 내부 규정상 신도들이 신천지임을 숨기고 다른 종교시설에 잠입해 전도 활동을 하면서 집단감염 확산세가 더욱 커졌다는 것이 대구시 분석이다.

이에 대구시는 4월부터 시작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최근 끝내고 본격적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이들은 소장 제출에 앞서 이 총회장 은행 계좌,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교회 예배당 건물 등에 부동산·채권 가압류를 신청, 법원의 결정을 받아냈다. 이외에도 신천지와 이 총회장 소유의 다른 재산을 파악하는대로 추가 보전 조치를 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런 피해에 대해 신천지교회 측의 책임 범위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소송대리인단의 한 변호사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신천지교회와 이만희 교주의 책임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시가 지출한 비용과 신천지교회 측의 책임 범위가 어느 정도냐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며 ”일단 소장에서는 전부 책임을 물었다”고 말했다.

이날 기준 대구의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이 지역 코로나19 총 확진자 6899명의 62%인 426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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