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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신창원을 독거방에서 감시하던 CCTV를 제거했다

현재 광주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법무부가 ‘희대의 탈옥수’로 알려진 장기복역수 신창원의 교도소 수감실 감시용 CCTV를 제거하도록 조치했다. 앞서 신창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과도한 감시가 부당하다고 진정을 제기한 결과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광주교도소는 신창원의 독거방에 설치돼 있던 CCTV를 제거했다. 신창원이 인권위에 제기한 진정을 법무부가 수용한 것이다.

지난 2월 12일, 인권위는 신창원의 진정을 받아들여 그에 대한 특별계호 여부 재검토와 계호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법무부장관과 교도소장에게 권고했다. 이보다 앞서 신창원은 ”전자영상장비 계호가 20년이 넘도록 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자신이 용변을 보는 모습조차 CCTV를 통해 노출된다는 것이었다. 

장기수 신창원.
장기수 신창원. ⓒ뉴스1

계호는 법률용어로, 범죄자를 경계해 지킨다는 의미다. 신창원에게 적용된 ‘전자영상장비 계호’는 녹화되는 CCTV를 이용해 계호 대상자를 지켜보는 것을 뜻한다.

당시 교도소 측은 ”장기 수형 생활로 인한 정서적 불안으로 신창원은 언제든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행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해 계호하는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신창원은 1997년 교도소 수용 중 탈옥했으며, 2011년에는 자살을 시도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신창원은 그 이후 사고 없이 수용생활을 하고 있다”라며 “CCTV 계호는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인데, 교도소는 신창원의 인성 검사 결과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종합 검토하지 않으며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봤다.

결국 법무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법무부는 ”수감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위 권고안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대상과 기간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등을 내부적으로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창원은 1989년 강도살인치사죄로 무기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1997년 부산교도소에서 탈옥해 도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검거됐다. 당시 신창원이 입었던 티셔츠가 크게 화제가 되는 ‘블레임룩’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재검거 이후 신창원은 22년 6개월형을 추가로 선고받았고 현재 복역 중이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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