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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비인가 행정자료를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심 의원은 비인가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다운로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27일 ”대통령비서실의 예산집행 내역 등 자료의 외부 유출과 공개가 계속 반복돼 심 의원을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심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심 위원실은 총 190여 회에 걸쳐 기재부와 국세청, 대통령 비서실, 헌재, 대법원,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등 수십 개 기관의 자료 48만 건을 다운로드했다. 김 차관은 이날 ”심 의원의 보좌진들이 정상적인 방식에 따라 접속한 것은 맞지만, 문제는 로그인 이후 비정상적인 방식을 사용해 비인가 영역에 접근하고 비인가 자료를 불법적으로 열람, 취득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 17일 심의원실 보좌진 3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심 의원실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재정자료가 유출된 37개 기관을 비롯한 전체 부처의 업무 추진비 집행 실태 전체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해 정부의 업무 추진비 사용을 투명하게 검증받겠다고도 전했다.

기재부는 이어 심 의원과 보좌진을 고발한 것은 ”예산집행의 부적정성을 은폐하고자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며 ”감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을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 의원은 27일 오전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이 자료는 국가안보 및 기밀에 해당되는 자료가 아니며 국민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으로, 사적용도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환수조치와 재발 방지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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