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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도 훨씬 넘은 신라 고분 위에 SUV 주차한 운전자는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15일 경북 경주시 쪽샘지구 고분 위에 SUV 차량이 올라가 있는 모습
15일 경북 경주시 쪽샘지구 고분 위에 SUV 차량이 올라가 있는 모습 ⓒ보배드림

경북 경주시 소재 신라시대 유적지인 쪽샘지구 고분 위에 SUV 차량을 몰고 올라가 주차시킨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15일 차량 애호가 커뮤니티 보배드림 등에는 신라시대 왕족들의 무덤이 모인 쪽샘지구 고분 위에 세워져 있는 흰색 SUV 차량 사진이 게재되며 논란이 일었다. 차가 올라간 고분은 미발굴 상태의 쪽샘유적 79호분으로, 약 10m 높이다.

이에 경주시는 18일 해당 차량의 번호를 파악해 운전자의 소재를 찾았다. 운전자는 이날 경주시에 출석해 사건 경위 등을 진술할 예정이다.

경주시가 고분 앞에 고지해 둔 안내에는 ‘고분에 무단으로 올라가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운전자는 고분에 둘러 놓은 안전 펜스까지 젖히고 고분에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재청은 같은 날 이번 사건으로 봉분 경사면에서 봉분 정상까지 차량 바퀴 흔적이 나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쪽샘유적의 관리단체인 경주시(문화재과)에 유적 관리의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18일 경주시로부터 차량 소유주를 파악해 관련자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며 ”추후 쪽샘유적의 보호와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입장을 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이 운전자를 고발할 예정이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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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문화재 #SUV #유적 #신라 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