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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록이 와도 한국에선 '탐정' 사무소 차릴 수 없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탐정 명칭과 사업 금지한 법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뉴스1

타인의 사생활을 민간인이 조사하는 사업을 금지하고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당분간 한국 사회에서 탐정은 합법적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국회에 탐정업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된 터여서, 한국판 셜록 홈즈나 김전일이 탄생할 수 있을지도 추후 국회 심사와 통과 여부에 좌우되게 됐다.

뉴스1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탐정업을 금지하고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 보호법) 40조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용정보 보호법 40조는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민간인이나 업체가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 탐정 유사 명칭 사용 등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최근 몰래카메라나 차량 위치추적기 등을 사용해 불법적으로 사생활 정보를 수집·제공하다가 단속되는 등 (사생활 조사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사업을 금지하는 것 외에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탐정 명칭 사용을 금지한 데 대해서도 ”일반인들은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사생활 등 조사업무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금지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총경으로 퇴직한 전직 경찰관 정아무개씨가 청구한 것이다. 정씨는 탐정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6년 6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탐정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4개국 중 한국을 뺀 모든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통상 수사경력이나 3년 이상의 조사보조원 경력이 있으면 탐정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일본도 신고제로 탐정업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 국회에도 ‘공인탐정법안‘과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 등 탐정업을 허용하는 법률안 2개가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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