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 배우 샤론 스톤이 30년 만에 영화 ‘원초적 본능’ 촬영 당시 제작진이 자신에게 했던 만행을 폭로했다.
베니티 페어는 18일 샤론 스톤이 회고록에서 ‘원초적 본능’을 찍을 때 한 장면에서 제작진으로부터 ‘팬티를 벗으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영화의 최고 명장면으로 개봉 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패러디되는 ‘다리 꼬기’ 장면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제작진은 샤론 스톤이 흰 원피스를 입고 있기 때문에 빛이 반사된다며 ‘팬티를 벗기만 하면 된다’는 핑계를 댔다.
샤론 스톤은 일단 팬티를 벗었지만, 그의 음부는 고스란히 촬영분에 담겼다. 배우는 회고록을 통해 ”그 장면을 본 다음 (‘원초적 본능’의) 폴 버호벤 감독의 뺨을 때렸다”며 ”내 차로 갔고, 변호사를 불렀다”고 밝혔다.
샤론 스톤의 당시 변호사였던 마티 싱어는 폴 버호벤 감독에게 ‘해당 장면 때문에 영화가 X등급을 받을 수 있다‘, ‘영화배우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배우의 드레스를 촬영해선 안 된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샤론 스톤은 결국 이 장면을 ‘원초적 본능’에 삽입하는 것에 동의했다. 그는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이 장면을 영화에 허락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영화와 캐릭터에 맞았고, 내가 제대로 해 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