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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 유죄" 선고 다음날 컴백한 아이돌 멤버

보이그룹 '일급비밀' 이경하의 이야기다.

ⓒ뉴스1

신인 보이그룹 ‘일급비밀’의 멤버 이경하(20)가 최근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아시아경제 단독보도에 따르면, 이경하는 16살이던 2014년 12월께 동갑내기 A양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24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경하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2014년 12월께, 이경하는 서울 송파구에서 A양과 길을 걷던 중 성욕을 느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A양이 도망가자, 쫓아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시아경제는 사건 직후 이경하가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지난해 초 아이돌 가수로 데뷔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쪽으로 태도가 변했다고 전했다.

이경하는 판결에 불복해 29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소속사 JSL컴퍼니를 통해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1월 데뷔한 7인조 그룹 ‘일급비밀‘은 이경하의 강제추행 혐의 선고 전날인 23일 새 싱글을 발표하고, 선고 다음날인 25일에는 KBS ‘뮤직뱅크‘를 통해 컴백 무대를 가졌다. OSEN에 따르면 오늘(31일) 유죄 선고 사실이 알려지면서, 출연 예정이었던 케이블채널 엠넷 ‘엠카운트다운’ 출연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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