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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에게 수면제 먹여 성폭행한 52세 남성에 대한 판결

어린 조카들에 대한 52세 남성 A씨의 성폭력은 그가 44세이던 2010년 시작됐다.

ⓒShutterstock / sakhorn

어린 조카들에 대한 52세 남성 A씨의 성폭력은 그가 44세이던 2010년 시작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동생 부부가 집을 비운 틈을 타 6,7세인 조카들에게 겁을 줘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이듬해까지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에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큰 조카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는 등 조카를 2차례 성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성범죄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하자 ‘엄마한테 말하면 네가 더 위험해질 거고, 다칠 수 있다’고 협박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A씨는 성폭력 외에도 시장에서 13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등 6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오늘(12일) 전주지법 형사2부는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또한 명령했다.

재판부의 판결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어린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았고, 수면제를 먹이고 그 기회에 간음해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미성년인 피해자는 범행 때문에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연합뉴스 4월12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친족/친인척 간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 상담 건수는 매년 전체 상담의 10%대를 차지할 정도로 비율이 높다. 2016년만 해도 상담 건수가 137건에 이르지만 정작 법적 대응으로 이어진 사례는 불과 6건(4.3%) 뿐이다. 피해자들이 어렸을 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야 성폭력이라고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공소시효를 놓친다는 것. 한국성폭력 상담소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보장과 치유, 회복을 위한 제도가 더욱 필요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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