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노래방에서 후배 성추행'으로 구속된 현직 남자 검사에 대한 1심 판결

풀려났다.

ⓒ뉴스1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직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지난 1월말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조사단·단장 조희진)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1일 김아무개(49) 부장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해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권을 침해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고,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라고 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신상정보 공개는 면제했다.

박 판사는 “(검사라는) 피고인의 직업이나 피고인을 신뢰했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도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2달간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비록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들이 더 이상 엄한 처벌까지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줬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일한 김 검사는 조사단이 꾸려진 뒤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김 검사는 지난 1월 노래방에서 후배 검사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지난해 6월 한 노래방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6일 첫 공판에서 자백하면서 심리는 한차례 비공개 재판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회 #미투 #여성 #성추행 #미투 운동 #부장검사 #검사 성추행 #노래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