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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세 남자가 불법촬영으로 여성 집 비번 알아낸 뒤 저지른 일

올해 1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 부산 해운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벌어진 일이다.

ⓒkaarsten via Getty Images

이 사건은 올해 1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 부산 해운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벌어진 일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인물은 27세 남성인 A씨.

A씨는 집을 알아보러 다니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여성 B씨를 마주쳤다.

그리고, 그 후 A씨가 저지른 일은 아래와 같다.

→ 몰래 뒤따라가 B씨의 집을 알아냄.

→ B씨 집 출입문 부근에 블랙박스형 카메라를 설치해 비번을 알아냄.

→ 그후 총 12차례에 걸쳐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함.

→ B씨의 집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해, B씨가 생활하는 모습을 3차례 몰래 촬영함.

→ B씨의 출입문에 남자 성기 사진을 2차례에 걸쳐 붙여놓음.

A씨의 범행은 피해자 B씨와 이웃 주민의 신고 이후 경찰이 인근 CCTV를 확인하면서 끝날 수 있었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복면을 쓰고 수술용 고무장갑까지 착용한 상태였는데, 이웃 주민이 지나가다가 이를 목격해 경찰에 신고한 것.

피해자인 B씨도 자신이 집에 있을 때 누군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13일 부산 해운대 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프레시안에 따르면, A씨는 경찰에서 아래와 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우연히 본 B씨가 마음에 들어서 따라갔다가 혼자 사는 것을 알게 되어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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