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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책임 묻는 듯한 '성폭력 예방' 지하철 스티커의 최신 근황

"남아있는 스티커 46매를 전량 제거했습니다" -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이라면, 아래처럼 생긴 스티커를 한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즉각 불쾌감을 표시‘하라거나, ‘옆으로 몸 자세를 바꾸‘라거나, ‘계단을 오를 때 핸드백으로 뒤를 가리라‘고 권유한다. 모두 피해자가 ‘조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조심’한다고 해서, 성폭력을 막을 수 있는 것일까?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달 1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공문을 발송하여 ‘스티커의 폐기‘과 ‘수정·보완된 내용의 게시’를 요구한 바 있다.

 “본 상담소는 귀 청의 ‘성폭력 예방요령’이 성폭력 문제의 본질인 우리사회의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와 근절해야 할 폭력임을 간과하고 있다고 봅니다. 위 예방지침의 내용들은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핸드백이나 가방으로 뒤를 가리도록 하는 것은 “짧은 치마가 성폭력을 유발한다”는 잘못된 통념에 기반 한 것입니다.

또한 지하철 내에서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었을 때, 놀라거나 당황해서 곧 바로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큰 소리로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대응만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예방책은 상대방의 몸과 마음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입니다.(한국성폭력상담소 공문 내용 중 발췌)“

그리고 약 1달 만인 22일 결과가 전해졌는데...

서울지방경찰청이 성폭력상담소에 전한 바에 따르면, 해당 스티커는 2011년 2월부터 지하철 역사 화장실 등에 부착되었으나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5년부터 자연 훼손 시 추가 부착하지 않고 확인 시 제거하는 중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성폭력상담소의 요청을 받아들여 서울지하철경찰대와 서울교통공사가 1월 26일부터 2월 19일까지 합동으로 스티커 제거를 위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고.. 결국 남아있던 스티커 46매마저 전량 제거했다는 게 서울경찰청의 이야기다

아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지방경찰청의 공문. 작지만, 반가운(!) 변화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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