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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조사관이 인권위에 아직 근무 중이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강제추행 혐의로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계속 인권위에 근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판결받은 A씨가 현재 인권위 조사국에서 근무하고 있다.

인권위 팀장이었던 A씨는 2014년 2월부터 월까지 사무실과 회식 장소 등에서 팀 소속의 부하직원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과 신체접촉을 했다.

B씨에 의해 경찰에 고소당한 A씨는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현재까지도 인권침해 조사 업무를 하고 있다.

인권위는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리고 팀장직에서 배제시켰다. 하지만 인권침해 사건을 계속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A씨가 성희롱·성폭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권위 규정상 성범죄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없어 언제든 관련 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성범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규정이 마련된 것은 2015년으로 그 이전 범죄에 소급 적용할 수 없었다”라며 ”현재 승진 제외 등 내부 규정상 할 수 있는 불이익을 준 상태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4년 인권위는 A씨가 자신을 성추행하고 성희롱했다는 B씨의 진정을 각하하고, A씨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후 B씨는 진상조사와 A씨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인권위는 한달여가 지난 뒤에야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B씨는 인권위 진정 후에도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경찰에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최근 인권위는 ‘미투‘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폭로자들을 보호하고 응원하는 ‘위드유’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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