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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가 상사의 성추행을 신고한 피해 직원을 해고시켰다

전남대 측은 피해 직원 해고는 정당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kieferpix via Getty Images

전남대 산학협력단 여성 직원이 성추행 신고를 했다가 오히려 무고했다며 해고돼 말썽을 빚고 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광주시민단체는 6일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대는 피해자 해직 처분을 취소하고 재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는 “피해 여성은 지난해 12월26일 회식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수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 피해자는 외부에 알리지 않고 해결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전남대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하지만 인권센터는 폐회로텔레비전(CCTV) 등 객관적인 증거에도 추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피해자의 신고가 거짓이라며 피해자를 중징계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전남대 인권센터는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거짓진술을 하면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겁을 주기도 했다. 인권센터는 지금이라도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쪽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수지 변호사가 밝힌 사건 경과보고를 보면 전남대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하는 ㄱ씨는 지난해 12월26일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가진 부서회식에서 상급자인 ㄴ과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주점 CCTV에는 ㄴ과장이 ㄱ씨의 어깨와 얼굴, 손 등을 수차례 붙잡는 모습이 찍혀 있다. ㄱ씨는 지난 1월6일 면담자리에서 ㄴ과장에게 사과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자 같은달 14일 대학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인권센터는 ㄴ과장이 제출한 4배속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ㄴ과장의 성적인 의도가 없다고 판단하고 ㄱ씨의 주장을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이후 ㄱ씨 쪽이 1배속 영상을 제출해 3월26일 재조사를 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인권센터는 ‘영상 내용과 피해자 진술이 다르고,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된 ㄴ과장이 피해를 받았다. ㄱ씨가 허위진술로 산학협력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 담긴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해 산학협력단에 제출했다. 산학협력단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 6월25일 ㄱ씨를 해임하고 ㄱ씨의 피해사실을 증언한 여성동료 ㄷ씨에게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수습 기간이었던 ㄷ씨는 이번 징계 처분으로 채용이 취소됐다.

김 변호사는 “ㄴ과장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했고 피해자가 두 차례나 우는 모습이 영상에 나와 성적 굴욕감을 느꼈음을 보여준다.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만 인권센터와 산학협력단은 부적절한 조사와 절차로 ‘불쾌감은 느꼈을 수 있으나 성적 행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순곤 전남대 대변인은 “당시 조사 내용을 공개할 순 없지만 인권센터와 산학협력단 징계위원회는 정당하게 결정했다. 학교 쪽에 문제가 있다면 경찰 조사와 해고무효소송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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