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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보육원에서 5살 남아 상대로 성폭력 저지른 14살 여아가 법원 소년부에 넘겨졌다

가해자는 촉법소년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피해 남아의 어머니는 '진실을 밝혀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피해 남아의 어머니는 "진실을 밝혀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청와대

경남의 한 보육원에서 10대 여아가 10세 미만 남아를 성추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피해 남아의 어머니는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이 청원글에 따르면 피해 남아는 5살 A군, 가해 여아는 14살 B양이다. 두 아이는 경남 한 보육원에서 함께 지내던 사이였다.

사건은 지난 8월 말에 벌어졌다. 당시 지도교사 등이 다른 일로 한눈을 팔던 사이 B양이 A군을 방으로 데리고 가 신체 접촉을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또 다른 원생이 지도 교사에게 알리면서 사건은 경찰로 넘어갔다.

당시 보육원 퇴소를 준비하던 A군은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다. 다른 아이들처럼 유치원을 다니지 못하고, 소아정신과 치료만을 받고 있는 상태다. 피해자 어머니는 아이가 ‘친구 딸 아이와 잘 놀다가도 가슴 냄새를 맡아보자고 하며 온몸의 냄새를 맡고 몸을 혀로 핥는 행동을 한다’고 했다.

B양은 성추행 혐의로 법원 소년부로 넘어간 상태다. B양이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A양이 장기간 보육원에서 지내면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피해 어머니는 ”미성년자라는이유로 가해 아이는 학교도 다니는 게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남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두 번의 상처를 받지 않게 시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남은 아이들은 어떤 일들을 겪는지 철저한 조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도혜민 에디터: hyemin.d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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