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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봉사하러 온 여성 성추행해 직위 해제된 공무원이 범행 시인하며 한 변명

코로나19 방역 봉사를 하러 온 코이카 귀국봉사단원 여성 B씨

  • 이인혜
  • 입력 2020.05.04 12:07
  • 수정 2020.05.0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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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Motortion via Getty Images

코로나19 방역 봉사를 하러 온 여성을 성추행한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다.

칠곡군에 따르면, 경북 칠곡군의 공무원 A(56)씨는 지난달 17일 한 식당에서 코이카 귀국봉사단원인 여성 B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확인돼 지난 1일 직위 해제됐다. A씨는 당시 식당에서 B씨를 포함한 봉사단원들과 술을 마신 뒤, 읍사무소로 걸어가는 길에 B씨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칠곡군 자체 조사에서 성추행 일부를 시인했으나 ”술에 취해 한 행위”라고 말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칠곡군 측은 ”일단 직위 해제한 뒤 자체 추가 감사와 경찰 수사를 거쳐 중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B씨를 포함한 코이카 귀국봉사단원들은 지난 3월 24일부터 한 달간 코로나19 방역봉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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