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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며 일베에 아동 성착취물 올린 초등학교 남교사가 벌금 6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고작 벌금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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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baona via Getty Images

한 초등학교 남교사가 각종 비하와 모독의 온상으로 꼽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일베)에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게재했다가 붙잡혔다. 그에게 내려진 처벌은 벌금 600만원형이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28)에게 벌금 600만원을 내라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올 3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 일베에 접속해 ‘하... 교복 ㅠㅠㅠㅠㅠ’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음란물을 첨부해 올렸다. 해당 음란물에는 교복을 입은 어린 학생으로 보이는 여성에게 남성이 음란 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된 후 학생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변명한다”면서 ”하지만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위 설명이 실제로는 이 사건 범행의 성격을 더욱 위험하고 엄중하게 만든다”고 판시했다.

이어 ”초등학교 교사가 어린 여자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영상물을 올림으로써 해소해야 할 스트레스의 성격에 대해 되짚어보게 하기 때문”이라면서 ”피고인이 물론 현재는 반성의 뜻을 보이고 있지만, 너무 뒤늦은 반성이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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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아동 성착취 영상 #초등학교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