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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성착취물 제작 남성의 외모 콤플렉스를 선처 사유로 인정했다

이 남성은 13살 학생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를 받았다.

법원
법원 ⓒ뉴스1

미성년자 등 여성 집단 성착취 범죄인 이른바 ‘n번방’ 사건과 유사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외모 콤플렉스로 감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로톡뉴스는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의 1심과 2심 판결 내용을 6월30일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앞서 A씨는 2018년 메신저 랜덤채팅에서 만난 당시 13살 B양에게 ”야한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B양이 이를 수락하자 요구의 수위는 점점 높아졌고, A씨는 이를 온라인 상에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시작했다.

A씨는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제작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경우 최소 징역 5년형은 나와야 하지만, A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 재판부였던 대법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가 A씨의 혐의를 모두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깎아줬기 때문이었다. 1심은 A씨가 ”고도비만 등 외모 콤플렉스로 인하여 주로 인터넷 상에서 타인과 교류하던 중 경솔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선처했다.

A씨는 즉시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올 4월 2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A씨의 형이 무겁다기보다 오히려 가볍다고까지 할 수 있다”며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2심은 A씨의 외모 콤플렉스는 범행과 관계가 없다고 꼬집었지만 형은 징역 2년6개월로 동일했다.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경우 2심 법원은 1심에서 결정된 형량보다 높은 선고를 내릴 수 없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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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착취 #고도비만 #외모 콤플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