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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에서 '강간 상황극' 유도한 남성과 생면부지 여성 성폭행한 남성이 모두 기소됐다

서로 자신의 탓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랜덤 채팅 어플에서 여성인 척 행세하며 ‘강간 상황극’을 유도한 남성과, 이 상황극을 실제라고 받아들여 전혀 무관한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 2명이 모두 기소됐다.

21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세종시에 거주하던 남성 A씨는 랜덤채팅 앱에 접속해 자신의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꾸몄다. 이어 ”강간을 당하고 싶은데, 상황극을 해 줄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에 B씨가 반응했다. A씨는 B씨와 대화를 이어가던 중 한 원룸 주소를 알려줬고, ’35세 여성’으로 꾸민 자신이 그 곳에 살고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B씨는 곧바로 자신의 차를 타고 A씨가 말한 원룸으로 향했고, 강제로 침입해 그 곳에 있던 여성을 성폭행했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뉴스1

피해 여성은 A씨, B씨 두 사람과 전혀 일면식이 없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와 B씨를 차례로 붙잡았으며,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교사 등의 혐의, B씨에게는 같은 법상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두 사람은 이 사건이 서로 자신의 탓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B씨를 골탕먹이려고 했을 뿐 실제 성폭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B씨는 ”장난인지 물었는데 A씨가 계속 진짜라고 했다. 속아서 이용당했을 뿐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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