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자친구 때리고 성폭행한 의대생이 징역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구속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Caspar Benson via Getty Images

여자친구를 폭행한 뒤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3일 오전 2시30분쯤 전주의 한 원룸에서 당시 여자친구인 22살 B씨의 뺨 등을 때리고 성폭행했다. 이후 ”찾아오지 말라”는 B씨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사건이 알펴진 뒤 A씨가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의사로서 자질이 없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하지만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강간과 상해,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합의를 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가족들이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전혀 달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원심을 깨고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치료해야 할 의사로서 인성과 실력을 닦아야 할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강간한 사안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도망 갈 염려가 있다”며 A씨를 법정구속시켰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미성년자 강간치상 사건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된 과거 전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당시 A씨는 소개팅 앱 등을 통해 미성년자를 포함해 다수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조건으로 만남을 가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여성을 자신의 성적 도구로 보는 등 성의식이 상당히 의심스러워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주 부장판사는 A씨에게 ”수감 기간 생활 방식에 대해 깊이 반성해 보고 앞으로 추구해야 할 올바른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4월29일 다니던 전북대학교에서도 제적 처리돼 퇴출됐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성폭행 #법원 #법정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