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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3년간 성폭행한 40대의 전자발찌 착용을 법원이 기각한 사유

"일반 국민 기준에 맞지 않는 경향이 있다"

  • 손원제
  • 입력 2018.10.08 14:48
  • 수정 2018.10.10 13:47
ⓒ뉴스1

A(47)씨는 2015년부터 친딸 B양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 당시 16살이 된 B양을 강원도 자신의 집에서 추행한 데 이어 지난해 5월까지 네 차례 성폭행했다. 그러나 A씨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명령 청구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의 전자발찌 청구 기각률이 2013년 50%에서 올해(1~6월) 67.5%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원주 을)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라고 뉴스1이 전했다.

올 들어 기각된 사례를 보면, 법원은 수년 간 친딸을 성폭행한 A씨는 물론 지난해 11월 헤어진 애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20대 C씨에 대해서도 지난 6월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기각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법원은 A씨의 경우 ‘딸을 상대로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과거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앞으로도 딸 이외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사정이 없다고 본 것이다. 또 C씨에 대해서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전직 검사 출신인 송 의원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만 법원의 기각 명령이 일반 국민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범률 높은 범죄를 대상으로 재범 방지 차원에서 도입된 전자발찌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기각되는 것은 전자발찌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전자발찌 만능론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경 한국 성폭력상담소장은 ”전자발찌를 채우면 감시 역할을 다 한다는 기계적인 현행 감시체계가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 의문”이라며 ”화학적 거세나 전자발찌는 종합적 재범 방지 노력을 단순화한다는 맹점이 있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매일경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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