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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감독 성폭행한 영화감독이 감독조합에서 제명됐다

지난해 상을 수여한 단체도 수상취소를 논의중이다.

  • 강병진
  • 입력 2018.02.05 16:56
  • 수정 2018.02.05 17:02
ⓒAlex Wong via Getty Images

지난 2월 1일, 여성 영화감독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Me too’운동에 동참했다. 지난 2015년 봄, “같은 영화학교에서 공부한 동기이자 여성 감독인 B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A씨와 인터뷰를 가진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당시 B씨는 술자리에서 A씨가 만취한 틈을 타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면서 유사성행위를 했고, 잠에서 깨어난 후 그 사실을 알게된 A씨는 B씨를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법원은 준유사강간 혐의를 인정, 영화감독 B씨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하며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A씨는 SNS를 통해 “재판 기간 동안 가해자는 본인이 만든 영화와 관련한 홍보 활동 및 GV, 각종 대외 행사, 영화제 등에 모두 참석했다. 가해자의 행보는 내게 놀라움을 넘어 종에 대한 씁쓸함마저 들게 했다”고 적었다. 또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가해자에게 반성의 기미가 있었다면 미투 캠페인에 동참하지 않았을 텐데 며칠 전만 하더라도 공식 석상에 나온 가해자의 모습을 보면서 속상했고 알릴 필요가 있겠다 싶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영화감독조합은 B감독을 조합에서 제명시켰다. ‘YTN’에 따르면, 한국영화감독조합 측은 ”이사회에서 의결은 한 상태다. 현재 제명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2월, B씨를 올해의 여성영화인상에서 수상자로 결정했던 여성영화인모임은 5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수상 취소 여부를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영화는 2016년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 알려졌다. 이후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바르샤바국제영화제, 밴쿠버국제여오하제, 산세바스티안국제영화제 등에 초청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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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폭행 #영화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