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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성폭행·비서 성추행' 김준기 DB그룹 전 회장이 1심서 집유로 풀려난 이유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구속됐던 김 전 회장은 6개월 만에 풀려났다.

김준기 전 회장
김준기 전 회장 ⓒ뉴스1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구속됐던 김 전 회장은 6개월 만에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17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각 5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폭로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무고할 동기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그룹 총수의 지위에 있음에도 그런 책무를 망각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시에 순종해야 하는 관계를 악용해 범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았고,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전 회장이 고령인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자신의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머물던 김 전 회장은 앞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국내 입국을 미루며 수사를 피해왔다. 하지만 경찰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적색수배 조치 등을 진행하자, 그는 지난해 10월 귀국해 공항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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