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성관계 해야 천국 간다"며 신도를 성폭행한 목사 형량이 2심에서 4년 늘었다

목사는 1심서 징역 8년을 받았다.

자료 사진
자료 사진 ⓒjegesvarga via Getty Images

수년간 지속적으로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4년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4일 강간·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앞서 전북 익산의 한 교회 목사로 재직하던 A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여성 신도 2명을 교회와 별장 등에서 7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신도들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A씨는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성 신도 7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 가운데 2명은 미성년자였으며, 모녀가 추행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총 23차례 성폭행 및 추행을 했으나 상당수 범행은 공소시효가 끝난 상태였다.

A씨는 법정에서 “사귀는 사이였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늘어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준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실제로 피고인이 한 범행은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7년에 강제추행으로 신도들에게 고소를 당한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성폭행 #개신교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