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매장에서 쇼핑하던 10대 여성 청소년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논란이다.
사건은 지난여름 세종시의 한 대형 매장에서 벌어졌다. 유동 인구가 많은 대낮이었다. 28살 A씨는 매장을 둘러보는 척 10대 여성 2명에게 접근해 추행했고, 이후 또 다른 10대 여성을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서 성폭행했다. A씨 범행 장면 일부는 매장 CCTV에 고스란히 찍힌 것으로 전해진다.
천인공노할 범죄이지만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한낮 공개된 장소에서 쇼핑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면서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힘(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문을 75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 탄원이 있다 하더라도 죄질 등을 볼 때 해당 양형은 부당하다”라며 선고 다음날 항소한 상태다.
도혜민 에디터: hyemin.do@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