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청와대가 '박근혜의 7시간' 조사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났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박병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청와대 등에 의한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 수사요청 관련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의 조사방해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박병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청와대 등에 의한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 수사요청 관련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의 조사방해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한겨레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정부 부처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추가인력 파견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황이 확인됐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엔 특조위의 정원이 2015년 11월 90명에서 120명으로 늘어나게 돼 있지만, 청와대가 공무원 17~19명의 파견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명도 보류했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이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의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현기환 정무수석,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등 전·현직 공무원 19명과 인사혁신처 등 10개 부처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사참위의 설명을 종합하면, 2015년 10월 1기 특조위가 조사하기로 의결한 사건 목록엔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 조사도 담겨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청와대가 나서서 특조위 추가인력 파견을 막고 적극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 행적 조사를 의결한 2015년 11월23일 이병기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선 “명백한 일탈행위인 만큼 해수부를 중심으로 강력한 대응조치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박병우 사참위 진상규명국장은 “청와대는 ‘일단 인사를 진행하라’는 얘기를 (부처에) 하면서 동시에 (인력) 파견 전면 재검토 계획을 내부에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진상규명국장 인사발령안은 철회됐고 공무원 추가 파견도 이뤄지지 않은 채 이듬해 6월 특조위 활동은 종료됐다. 사참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관련자 진술 등 증거자료 256건을 검찰에 제공할 방침이다. 박 국장은 “특조위의 인사권과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박근혜 정권의 특조위 조사활동 방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을 압수수색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세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