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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탔었다면 나도 죽었을 것' 시험 예문 출제한 교사가 징계를 받았다

안산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를 찾아 직접 사과를 전했다.

  • 김태우
  • 입력 2018.07.17 15:30
  • 수정 2018.07.17 15:34

기말고사에 ”그날 세월호를 탔었다면, 나도 죽었을 것이다”라는 예문을 출제한 충북 제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징계를 받았다. 

ⓒ뉴스1

경향신문에 따르면 충북도교육청은 17일 해당 교사에게 ‘주의’ 처분과 15시간 이상의 ‘학생평가 관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교사가 근무 중인 학교에 대해서도 ‘기관 주의’ 처분과 ‘전 교원 연수 및 평가관리 컨설팅’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이 고등학교 학생들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지난 5일 3학년 국어과 기말고사 시험 ‘세월호’ 관련 지문에 사후 가정 사고 개념을 적용하라는 문제를 출제했다. 학교 측은 당시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세월호 참사를 폄훼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가 추호도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 일로 인해 가슴 아파할 유가족들에게 거듭 사죄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교사는 안산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를 찾아 직접 사과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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