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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방해' 朴정권 해수부 장·차관 구속…"범죄소명·도주염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1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1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박근혜정부 당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같은 날 오후 9시25분쯤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는 지난달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수부 직원과 세월호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 및 활동 동향’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하고, 해수부 직원들에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이를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에는 윤 전 차관을, 29일에는 김 전 장관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한 차례씩 조사를 마쳤다. 이들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병행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세월호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 해양수산비서관으로 근무하다가 그해 8월부터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일했다. 이후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해수부 장관으로 재임했다.

박근혜 정부 해수부 책임자 두명이 나란히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을 상대로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의혹을 둘러싼 청와대와 정치권 등 개입 여부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왼쪽)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왼쪽)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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