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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수사단이 대통령기록물을 압수수색한다

박근혜정부는 조직적으로 세월호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 제공 ⓒNurPhoto via Getty Images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방해,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의 수사를 위해 대통령기록관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특수단은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의 ‘세월호 1기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을 재수사 중이다. 세월호 특별법에서는 폭행·협박·위계에 의한 특조위 직무 집행 방해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돼있다.

특수단은 1기 특조위 활동 종료일을 ‘2016년 6월30일’로 못박으며 특조위 사무실을 폐쇄하고 예산 편성을 거부한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 수사 방해가 세월호 특별법 위반이라는 혐의를 두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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