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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사에 박근혜 정부의 외압이 없었다는 결론이 났다. 참사 발생 6년9개월 만이다

황교안과 우병우도 무혐의.

  • 라효진
  • 입력 2021.01.19 20:12
  • 수정 2021.01.20 01:22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은 19일 청와대의 참사 인지 및 전파 시각 조작,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 13건을 무혐의로 결론냈다.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은 19일 청와대의 참사 인지 및 전파 시각 조작,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 13건을 무혐의로 결론냈다. ⓒ뉴스1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이 사건 발생 당시 청와대 외압이 없었다는 결론을 냈다.

특수단은 19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유가족의 고소·고발 11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수사의뢰 8건 등을 수사한 결과 참사 인지 및 전파 시각 조작,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 13건을 무혐의로 봤다고 알렸다.

세월호 참사 5년 7개월만인 2019년 11월 출범한 특수단은 이날로 약 1년2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수단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사고 발생을 인지하고 오전 9시19분 관련 사실을 전파했지만 그해 7월 ‘사고 당일 오전 9시19분 YTN 뉴스를 통해 인지하고 9시24분 전파했다’는 허위문건을 작성하고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가안보실이 오전 9시19분 이전 사고를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수단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행정관이 당시 오전 9시19분 뉴스를 보고 사고 발생을 인지한 후 문자동보를 발송했다고 진술했는데 컴퓨터에 설정된 문자동보 발송시각이 대한민국 표준시와 일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과 관련해 ”기무사 내부자료, 대통령기록관 압수물 등에 의하더라도 청와대와 국방부가 사찰을 지시·논의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청와대와 국방부, 기무사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수단은 기무사 소속 피의자들이 유족 동향을 파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행, 도감청, 해킹 등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고 유가족 동향을 언론에 유포하거나 유가족을 압박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유가족의 구체적 권리를 현실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혐의 사유를 밝혔다.

또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의 유가족 사찰 의혹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했으며 국정원의 세월호 선원 조사 의혹은 선원이 해경을 국정원 직원으로 착각한 것이라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해상에서 구조되고도 이송 헬기에 오르지 못해 숨진 당시 단원고 2학년생 고 임경빈군 구조의 방기 문제, 항공구조세력의 구조 책임,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 외압, 목포해경 122구조대 잠수시각 조작, 전원구조 오보, 청해진해운 관련 산업은행 대출비리, 이석태 특조위원장의 문서변조도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2014년 7~10월 해경 123정장을 수사하던 광주지검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재검토 등을 요구해 수사에 외압을 가한 의혹에 관해선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법무부의 의견 제시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비춰 부적절한 점이 있다”면서도 최종적으로 법무부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겠다는 검찰 결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감사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세월호
세월호 ⓒ뉴스1

122구조대와 관련해선 유가족이 2014년 4월27일께 최초 잠수시각을 약 1시간 앞당겨 허위기재·보고한 혐의로 고소했다. 특수단은 최초 잠수시각이 약 1시간 이르게 기재된 건 맞지만 잠수시각을 허위보고하라는 지시나 논의가 확인되지 않았고 다른 공문서에는 정확한 잠수시각이 기재된 점 등에 비춰 ”고의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원구조 오보는 ”피의자들에게 전원구조가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허위사실 유포나 구조업무 방해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청해진해운 관련해선 산업은행에서 영업부장 전결로 시설자금 100억원, 운영자금 19억5000만원이 대출된 것은 인정되나 ”대출 뒤 발생한 사정으로 대출을 회수하지 못한 것만으로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했다.

조대환 특조위 부위원장이 이석태 위원장이 2014년 12월 특조위 관련 문건에서 조직 명칭을 사무처 설립준비단에서 특조위 설립준비단으로 임의 변경했다며 사문서변조·행사 혐의로 고발한 건은 ”무단으로 조직 명칭과 내용을 변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혐의없음 결론냈다. 해당 문건을 작성·보고한 해수부 직원이 조 부위원장이 당시 반대하지 않는 취지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서다.

유가족이 제기한 세월호 AIS(선박자동식별시스템) 항적자료 조작 의혹에 대해선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 특수단이 항적과 AIS 원문을 비교분석한 결과 사고 발생 초기 해수부가 분석·발표한 항적은 7개 VTS(해상교통관제시스템)의 23개 AIS기지국에서 확인되는 AIS 항적 및 원문과 일치하고 민간에서 수집한 AIS 항적 및 원문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단은 ”항적자료 조작을 위해 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출처의 AIS를 조작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DVR(영상저장장치) 조작 의혹은 특검 도입에 따라 추가 수사가 예정된 상태라 처분을 보류하고 특검에 인계한다.

전경련의 보수단체 부당지원은 관련 수사를 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로 재배당하기로 했다.

특수단은 지난해 2월 해경 구조책임과 관련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으며 2월15일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지난해 5월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9명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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