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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최순실은 청와대 관저를 방문했다

2014년 4월 16일, 오후 2시 15분 경.

  • 강병진
  • 입력 2018.03.28 16:40
  • 수정 2018.03.28 18:13
ⓒ뉴스1

3월 28일, 검찰은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훈령 불법 변개 등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 했던 일들이 다시 확인되어 정리됐다. 흥미로운 부분은 이 내용에 최서원(최순실이 개명한 이름)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2014년 4월 16일, 오후 2시 4분경, 최순실은 남산 1호터널을 통과하고 있었다. 당시 그가 타고 있던 차량의 운전자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었다. 검찰은 이 사실을 이 차량의 남산1호터널 통과내역을 확인해 알아냈다.

그리고 2시 15분경, 최순실은 청와대를 방문했다. ‘A급 보안손님’으로 분류되어 관저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이미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도 함께 있었다. 검찰은 이 비서관들 모두 최순실이 오기 전에 와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시 30분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게 구조지시를 한 후, 그냥 있었다. 2시 15분에 최순실이 청와대 관저에 올 때까지 약 3시간 45분 동안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이 온 후에야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과 함께 세월호 참사에 대해 회의를 했다.

그리고 이 회의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이 결정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조사 거부로 당시 최순실이 방문 목적을 확인하지는 못했다”며 “하지만 적어도 이날 최순실의 관저 방문은 박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 미리 예정되어 있었고, 당시 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논의 있었던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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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세월호 #최순실 #세월호7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