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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청와대는 ‘세월호 7시간’ 논란이 "오보 때문"이라고 했었다

거짓말의 시작

  • 강병진
  • 입력 2018.03.28 16:03
  • 수정 2018.03.28 17:15
ⓒKim Hong-Ji / Reuters

3월 2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의 수사발표를 통해 2014년 4월 16일,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제 행적이 드러났다. 그동안 그날 박 전 대통령의 비밀스러운 행적은 ‘세월호 7시간’이란 말과 함께 논란이 되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로부터 약 2년 6개월이 지난 2016년 11월 19일, 당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갑자기 홈페이지를 통해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공개했다. 이 내용은 당시 신설된 ‘‘오보·괴담 바로잡기’ 코너를 통해서 전해졌으며 글의 제목은 ‘세월호 7시간, 대통령은 어디서 뭘 했는가?-이것이 팩트입니다’였다.

아래는 당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페이지다. 

 

 

이 타임라인에 적힌 내용은 “박 대통령이 오전 10시 부터 오후 5시 10분까지 7시간 동안 15차례에 걸쳐 국가안보실 및 정무수석실 등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검찰수사 결과 청와대가 홈페이지에서 밝힌 내용의 중요 부분이 허위로 밝혀진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최초 서면 보고를 받고 사고내용을 인지했다고 했지만, 수사 결과 구조 골든타임(10 :17) 이후인 10시 19분에서 10시 20분 경, 관저에 상황보고서 1보가 도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도착’한 것이지 ‘보고’된 게 아니라는 점이다.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상황병이 청와대 관저 인수문까지 뛰어가 경호관에게 상황보고서를 전달했고, 경호관은 관저 내실 근무자인 김모씨에게 다시 전달했으며 김모씨는 “별도의 구두 전달 없이 박근혜 前 대통령의 침실 앞에 있는 탁자 위에 올려둔 것”으로 밝혀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전화통화로 보고를 받은 건, 10시 22분이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여객선 내 객실, 엔진실 등을 철저히 수색하여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이미 세월호는 침몰한 상태였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TV속보를 통해 세월호 사고를 인지(9시 19분경)한 지, 약 1시간이 지난 이후였다.

하지만 2016년 11월,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이날의 진짜 비극은 오보에 따른 혼돈”이라며 “우리 국민 모두가 기억하는 것과 같이 그날은 나라 전체가 오보로 혼돈이 거듭됐다”며 ‘언론’에게만 책임을 돌렸다.

 

 

그리고 이때의 주장은 이후 탄핵심판에서도 계속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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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세월호 #세월호 7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