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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혐의' 승리가 불구속 기소됐다

승리와 최종훈이 재판에 넘겨진다.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의 입영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30일 가수 승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승리 최종훈
승리 최종훈 ⓒ뉴스1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도박 자금을 달러로 빌리면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신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함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도 있다.

병무청은 승리의 입영 통지와 관련해 ”관련 법령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영 통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승리는 지난해 3월 수사에 임하기 위해 병무청에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승리는 병역법 61조와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서 밝히고 있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근거로 연기 신청을 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는 질병이나 심신장애, 가사 정리, 천재지변, 행방불명, 출국 대기, 시험 응시 등 입영일 연기 사유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승리 최종훈
승리 최종훈 ⓒ뉴스1

다만 승리의 경우에는 7가지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에 승리 측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을 활용해 연기 결정을 받아내려 했고 병무청은 승리의 입영 일자를 연기했다.

그러나 승리에 대한 수사가 종료되면서 병무청은 절차에 따라 승리에게 입영 통지를 할 것으로 보인다. 입영 통지 일자의 경우 다른 입영 연기자의 순서 등을 고려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승리가 입대할 경우 사건은 군 검찰에 이첩돼 군사법원 재판을 거치게 된다.

한편 가수 최종훈과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비롯한 ‘버닝썬 사건’ 주요 인물 11명 역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최종훈은 2016년 음주운전 단속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까지 추가됐다. 

검찰은 이어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정준영에 대해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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