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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원정도박 혐의 승리의 첫 군사재판이 열린다

입대 7개월 만에 재판을 받는 승리는 총 8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다.

  • 허완
  • 입력 2020.09.16 07:24
  • 수정 2020.09.16 07:27
(자료사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3월9일 오후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고 있다.
(자료사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3월9일 오후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고 있다. ⓒ뉴스1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이승현·30)에 대한 첫 군사재판이 16일 열린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첫 재판이 이날 오전 10시께 열린다.

이씨의 재판은 지난 1월 말, 민간인 신분으로 기소된 후 군입대와 재판부 변경에 따라 7개월여 만에 처음 열리게 된다.

지작사 군사법원에서 다뤄질 승리의 혐의는 모두 8가지다.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이다.

이씨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도박자금을 달러로 빌리면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됐다.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신체사진을 전송한 혐의도 검찰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한편 이씨와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는 지난 5월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성매매 알선·횡령 등 혐의를 인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여직원 최씨 등도 당시 재판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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