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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관계자가 '성매매 알선 혐의' 승리 3월 6일 입대설에 대해 한 말

앞서 상습도박과 성매매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내달 초 입대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병무청은 ”개인 병역사항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냈다. 

승리
승리 ⓒ뉴스1

스포츠서울은 승리가 ”오는 3월 6일 6사단 신병교육대로 현역 입대를 앞두고 현재 조용히 군 복무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21일 단독 보도했다. 지난해 입영 연기를 한 차례 신청한 승리가 결국 입대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병무청은 정확한 입대 일정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3월 6일 입대설은 부인했다. 뉴스1에 따르면 병무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입영대상자들은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입영한다. 금요일에 입영하는 경우는 없다”라며 “3월 6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승리는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기소 됐다. 병무청은 지난 4일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승리의 입영이 확정될 경우 사건은 군검찰에 이첩돼 군사법원 재판을 거치게 된다.

 

김태우 에디터: taewoo.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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