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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개월’ 확정된 빅뱅 출신 승리가 9일 전역 조치와 함께 민간 교도소로 이감된다

2023년 2월께 출소한다.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그룹 빅뱅 출신 승리.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그룹 빅뱅 출신 승리. ⓒ뉴스1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등으로 1년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그룹 빅뱅 출신 승리(이승현·32)가 전역 조치와 함께 민간 교도소로 이감된다.

8일 군 당국에 따르면 현재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승리는 9일자로 전역 처분을 받고 여주 교도소로 이감된다. 여주 교도소는 경기 이천시 국군교도소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민간 교도소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에 따르면, 병사 신분으로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하도록 돼 있다. 승리는 지난달 26일 열린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앞서 승리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이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성매매),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총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승리.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승리. ⓒ뉴스1

승리는 2020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된 후 한 달여 뒤 군에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1·2심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승리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9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56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승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승리 측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대폭 줄어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해 승리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승리는 지난해 9월16일 전역 예정이었나, 같은 해 8월12일 1심에서 법정 구속된 뒤 병사 신분으로 국군교도소 미결수용실에 수용돼 전역이 보류됐다. 승리는 남은 형기 약 9개월을 여주교도소에서 보낸 뒤 오는 2023년 2월께 출소한다.

 

서은혜 프리랜서 기자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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