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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전환 수술한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국군수도병원은 변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변희수 하사가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전역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변희수 하사가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전역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성전환 수술을 한 군인에게 심신장애 기준을 적용해 전역을 결정한 군의 판단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지난 14일 ‘복무 중 성전환 군인에 대한 의무조사 및 전역처분 부당’ 진정 건에 대해 이 같이 의결했다.

전원위원회는 11명의 인권위원 가운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진다. 당시 위원 다수는 “심신장애 등급표는 성 정체성 실현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조만간 육군참모총장에게 시정을, 국방부장관에게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전망이다.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11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11 ⓒ뉴스1

앞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지난 1월20일 변희수 전 하사를 대신해 인권위에 ”음경과 고환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한 행위는 인권침해”라며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등을 상대로 진정을 냈다.

변 전 하사는 육군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지난 2019년 11월 출국해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귀국했다. 국군수도병원은 변 하사에 대한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고, 변 하사는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육군은 지난 1월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변 하사에 대해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전역을 결정했다. 변 하사는 이에 불복해 인사소청을 냈지만 육군은 지난 6월29일 군 인사소청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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