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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4호선에서 '흡연'한 남성이 제지하는 승객들 향해 "도덕 지키는 척, 나이 처먹고 꼰대 XX"라고 말했다

”솔직히 연기 마신다고 피해 많이 봐요?”

  • 황혜원
  • 입력 2021.06.17 11:53
  • 수정 2021.06.17 12:06

서울 지하철 4호선 안에서 한 남성 승객이 담배를 피우고, 주변의 만류에 욕설까지 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승객들은 ”도덕 지키는 척, 나이 처먹고 꼰대 XX”라는 말을 들었다.

'지하철 담배 빌런' 영상 캡처
'지하철 담배 빌런' 영상 캡처 ⓒ유튜브 채널 '꿈을 꾸는 소년'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꿈을 꾸는 소년‘에는 ‘지하철 담배 빌런’이라는 제목으로 약 1분 길이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서울 지하철 4호선 수유역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 A씨가 마스크를 턱 쪽으로 내린 뒤 한 손으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겼다. 주변에 있던 다른 승객들은 A씨의 행동에 황당하다는 듯 쳐다보고 있다.

결국 옆에 있던 승객 B씨가 ”아저씨! 뭐 하시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담배 피우시면 어떡해요”라고 지적했고, 담배를 쥐고 있는 A씨의 손을 막았다.

'지하철 담배 빌런' 영상 캡처
'지하철 담배 빌런' 영상 캡처 ⓒ유튜브 채널 '꿈을 꾸는 소년'

이 과정에서 담배를 떨어뜨린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담뱃갑에서 새 담배를 꺼내려 했다. 이에 B씨가 ”나가서 피우셔야지”라고 하자 A씨는 ”제 마음이잖아요”라고 답했다. B씨가 ”제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잖아요”라고 재차 강조하자, A씨는 ”솔직히 연기 마신다고 피해 많이 봐요?”라고 반문했다.

이후 옆에 있던 다른 승객들도 ”공공장소다”, ”나중에 피워라”라며 A씨를 만류하고 손목을 잡고 막아섰다. 그러자 짜증이 난 듯한 A씨는 B씨에게 “XX 도덕 지키는 척한다. XX 꼰대 같아. 나이 처먹고 XX”이라며 욕설을 내뱉었다. 이에 B씨는 문이 열리자 A씨를 내리게 했고, 영상은 끝이 났다.

'지하철 담배 빌런' 영상 캡처
'지하철 담배 빌런' 영상 캡처 ⓒ유튜브 채널 '꿈을 꾸는 소년'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일 때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6시 30분쯤 4호선 당고개 방면 지하철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다 이를 말리는 승객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수유역에서 내린 A씨와 B씨를 비롯한 승객이 수유역에 내려 실갱이를 하다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제지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하철 내 흡연, 음주, 노상방뇨 등의 행위는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다. 이에 따르면 객실 내에서 흡연을 한 사람은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황혜원: hyewon.hwang@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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