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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이 진행된다

지난해 6월부터 길 터주기는 의무사항이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출동 중인 소방차에 대한 양보의무 사항을 환기시키기고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와 협력유도 등 범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서울시 전역에서 동시다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21일 오후 2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뉴스1

소방기본법(제21조) 개정으로 출동 중인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의무사항(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으로, 지난해 6월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소방차 우선통행 방해 차량 단속은 총 4건으로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했다”며 ”같은 기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은 309건으로 총 1245만원의 과태료(각 건당 4만원~5만원) 처분했다”고 말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에 의하면 소방시설 주변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했을 경우 기존의 2배인 8만원(승용자동차 등)~9만원(승합자동차 등), 2시간 이상일 경우 9만원~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운전자가 알아야 할 소방차 길 터주기 방법은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한 후 일시정지 △일방통행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일시정지 △편도 1차로의 경우 오른쪽 가장자리로 차량의 진로를 이동하며 저속으로 이동 또는 일시정지 △편도 2차로의 경우 소방차가 1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1차로에서 2차로로 이동해 운행 △편도 3차로 이상의 경우 소방차량은 2차로로 일반차량은 1, 3차로로 양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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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소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