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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무차별 폭행'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고, 피해자 가족들이 '연대'를 호소했다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고 달아난 혐의.

서울역 내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고 달아난 남성이 체포됐으나 구속영장은 두 차례 기각됐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때문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로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피해자의 가족 측은 인터넷을 통해 ‘지지와 연대’를 호소했다.

 

두 번째 기각 이유

15일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른바 ‘서울역 무차별 폭행 사건’ 피의자 이모(3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상해 등 혐의를 받는다.

'서울역 무차별 폭행' 가해자 이모씨가 서울역 특별사법경찰대로 향하고 있다. 2020. 6. 4.
'서울역 무차별 폭행' 가해자 이모씨가 서울역 특별사법경찰대로 향하고 있다. 2020. 6. 4. ⓒ뉴스1

재판부는 논란을 의식한 듯, 기각 사유를 상세하게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진행 경과 및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보면 이씨가 새삼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 혐의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이미 충분히 수집됐고, 피의자도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다”고 봤다.

또 ”범행은 ‘여성 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단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돌출적 행위로 보인다”라며 ”이씨는 사건 발생 후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이씨와 가족들은 재범방지와 치료를 위해 충분 기간 동안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고 했다.

끝으로 김 부장판사는 ”이씨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노력하는 동시에 수사·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서울역사 내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일 이씨를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긴급체포하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4일,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가족들의 호소

피해자의 가족들은 트위터를 통해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많은 분의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16일 피해자 가족 측은 이씨에 대한 영장이 또 한 번 기각됐다는 뉴스를 게시하며 ”이 사건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해 달라. 의견을 나누고 분노해주고 알려주고 공유해주고 기억해달라”며 ”피해자가 스스로 상처 입으며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으려면 많은 분의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울역 무차별 폭행 피해자.
서울역 무차별 폭행 피해자. ⓒSBS

 

피해 당사자도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는 TV조선에 ”조현병을 오래 앓았다면 수많은 피해자가 생길 때까지 왜 방치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며 ”참담한 기분에 잠을 이루기 힘들다”고 밝혔다. 

앞서 첫 번째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도 피해자의 가족은 ”한국 사회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라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잠도 못 자고 불안에 떨며 일상이 파괴됐는데 가해자의 수면권과 주거의 평온을 보장해주는 법이라니 대단하다”라고 분노를 표한 바 있다.

한편 가해자 이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뒤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에게는 폭행 등 동종 전과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질문에도 이씨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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