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4일 기각된 것에 대해 피해자 측이 심경을 밝혔다.
피해자 가족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이날 SNS에 해당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면서 ”덕분에 피해를 고발했던 우리들은 두려움에 떨게 됐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이어 ”분노가 더욱더 차오른다. 기각의 이유도 황당하다”며 ”추가피해자가 지금 몇 명인지, 범죄를 막기 위해 두려움을 뒤로하고 목소리를 낸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시냐. 한국사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고 답답해했다.
그는 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잠도 못 자고 불안에 떨며 일상이 파괴되었다”라며 ”가해자의 수면권과 주거의 평온을 보장해주는 법이라뇨. 대단하다. 제 동생과 추가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법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라고 분노했다.
앞서 재판부는 체포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휴대전화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긴급체포가 위법한 이상 그에 기초한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 2일 경찰과 함께 A씨를 긴급체포한 철도경찰은 ‘구속영장 기각’에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철도경찰 측은 ”체포 영장을 받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이 씨가 연락을 받지 않아 긴급 체포가 불가피했다”며 ”당시 검사의 지휘도 받았었다. 왜 가해자를 잡지 못했느냐는 여론의 압박도 고려해야 했다”고 YTN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