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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 가해자 구속영장 기각에 피해자 측은 '덕분에 피해를 고발했던 우리들은 두려움에 떨게 됐다'며 심경을 전했다

앞서 체포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재판부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남성 A씨가 4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영장실심심사에 앞서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역 특별사법경찰대로 향하고 있다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남성 A씨가 4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영장실심심사에 앞서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역 특별사법경찰대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4일 기각된 것에 대해 피해자 측이 심경을 밝혔다.

피해자 가족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이날 SNS에 해당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면서 ”덕분에 피해를 고발했던 우리들은 두려움에 떨게 됐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이어 ”분노가 더욱더 차오른다. 기각의 이유도 황당하다”며 ”추가피해자가 지금 몇 명인지, 범죄를 막기 위해 두려움을 뒤로하고 목소리를 낸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시냐. 한국사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고 답답해했다.

그는 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잠도 못 자고 불안에 떨며 일상이 파괴되었다”라며 ”가해자의 수면권과 주거의 평온을 보장해주는 법이라뇨. 대단하다. 제 동생과 추가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법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라고 분노했다.

앞서 재판부는 체포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휴대전화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긴급체포가 위법한 이상 그에 기초한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 2일 경찰과 함께 A씨를 긴급체포한 철도경찰은 ‘구속영장 기각’에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철도경찰 측은 ”체포 영장을 받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이 씨가 연락을 받지 않아 긴급 체포가 불가피했다”며 ”당시 검사의 지휘도 받았었다. 왜 가해자를 잡지 못했느냐는 여론의 압박도 고려해야 했다”고 YTN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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