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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이르면 2023년부터 분양 개시할 전망이다.

서울 도심 자료 사진 
서울 도심 자료 사진  ⓒGetty Images

건물이나 토지 지분의 일부만을 취득하고 입주한 뒤 나머지 지분에 대한 값을 오랜 기간 나누어 내는 ‘지분적립형 주택’이 이르면 오는 2023년부터 분양을 시작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8.4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자세한 사업 구조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홍 부총리는 ”신규 주택공급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매매와 전세시장의 동시적·중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자는 최초 분양 때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 취득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나머지 지분은 공공지분이며, 이에 대한 임대료는 입주 후 부담한다. 

분양자는 이후 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주택지분을 취득하게 되고, 20~30년 뒤에는 주택을 완전히 소유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날 홍 부총리가 밝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장점은 모두 3가지다. 일단 내 집 마련의 꿈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초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자산형성을 지원하되 지분 취득기간동안 장기 거주 의무를 부여해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 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하면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최근 전세가 급등 현상에 관해 ”임대차 3법 등 새 제도가 정착돼 가는 과도기적 상황”이라며 ”저금리 기조 등 정책 요인과 가을 이사철 계절요인, 코로나19로 연기됐던 신규 입주 수요(혼인) 등 불안 요인이 있으나, 4분기 중 수도권 그리고 서울 내 아파트 입주물량이 예년을 상회하는 수급 측면의 요인도 감안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향후 정부는 전세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분석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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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 #홍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