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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 지분만 먼저 내면 살 수 있는 분양주택을 공급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분양가의 20~40% 지분을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은 20년 혹은 30년에 걸쳐 저축하듯이 나눠 주택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개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개요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4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세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1.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서울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분양주택 모델을 도입해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 세대에 공급한다. 입주자 선정 방법은 특별공급 70%(신혼부부 40%, 생애최초 30%), 일반공급 30%(1순위 20%, 2순위 10%)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이란 분양가의 20~40% 지분을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은 20년 혹은 30년에 걸쳐 저축하듯이 나눠 주택 취득하는 방식이다.

입주 전에 분양대금을 완납해야하는 기존 공공분양 방식에 비해 초기 자금 부담이 적다. 소득기준도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방안을 고려해 소폭 완화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자산은 부동산(토지+건물) 합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4만원 이하가 적용된다. 다만 일부 무주택자를 위해 순위별 추점을 적용할 방침이다.

주거 취약층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주택 공급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인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7월 17일 서울 영등포 쪽방촌 일대 모습. 기존 쪽방촌을 철거하고 쪽방촌 일대에 쪽방주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370가구,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 220가구, 분양주택 600가구 등 총 1200가구를 공급한다.
주거 취약층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주택 공급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인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7월 17일 서울 영등포 쪽방촌 일대 모습. 기존 쪽방촌을 철거하고 쪽방촌 일대에 쪽방주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370가구,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 220가구, 분양주택 600가구 등 총 1200가구를 공급한다. ⓒ뉴스1

2. ‘임대 후 분양’의 경우 행복주택 수준의 임대료 낸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공공분양모델‘과 ‘임대 후 분양모델’로 나뉜다. 공공분양은 처음부터 지분분양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며 임대 후 분양은 8년 임대 후 지분분양 전환 방식이다. 운영기간은 분양가 기준으로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 30년형을 기본으로 하고, 9억원 이하의 경우 수분양자가 20년 또는 30년형을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SH공사에서 공공분양으로 공급한 마곡 9단지 전용면적 59㎡에 적용해보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서는 분양가인 5억원의 25%인 1억2500만원을 내면 일단 내 집이 된다. 나머지 75%는 4년마다 15%씩, 약 75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면 된다.

운영기간 동안 취득하지 못한 공공지분에 대해서는 행복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지분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초기에 납입했던 보증금을 돌려받아 지분 취득에 보탤 수 있고, 임대료도 점점 낮아지게 된다.

지분취득과 임대료를 합치면 실제로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나온다. 입주시점에는 지분 취득비용과 임대보증금을 합해 2억2500만원을 내면 되며 이후 추가 지분 취득 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는 금액을 공제하면 지분 15% 취득비용은 약 6000만원 내외(연평균 1500만원 수준)이다.

서울시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지분을 취득할 때 최초분양가에 정기예금금리 정도만을 가산해 받기로 했다. 지분을 분양받는 시점에서 미래에 납입해야 하는 전체 금액이 확정되는 셈이다.

ⓒAntoine Mutin / EyeEm via Getty Images

3. 팔고 싶을 때는 어떻게

전매제한이 종료되면 주택처분도 가능해진다. 제3자에게 주택 전체를 시가로 매각해 처분시점의 지분 비율로 공공과 나눠가지게 된다.

서울시는 시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물량에 가능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적용할 계획이다. 향후 민간에도 확산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보유 할 수 있는 주택이 보다 확산되도록 중앙정부 등에 법령개정 등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4. 공급 물량은?

2028년까지 공공·민간을 합해 물량 총 11만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비롯해 공공재개발 활성화와 유휴부지 발굴을 통한 복합개발 등을 병행 추진하고 2028년까지 공공‧민간 분양 물량을 합쳐 총 11만가구 주택(공공재개발 2만, 유휴부지발굴 및 복합화 3만,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5만, 규제완화 등 1만)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해선 2023년까지 총 2만가구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서울시는 당초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비예정구역, 정비해제구역까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사업성 부족 등으로 해제된 지역(176곳)도 서울시 신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부합한다면 공공재개발로 함께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저이용 유휴부지나 노후 공공시설을 복합개발 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은 총 11개 단지, 2023년까지 1만2000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방식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PARK HYOCHEOL via Getty Images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와 SH공사가 새롭게 도입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3040 주택 실수요자에게 내집 마련의 희망이 되고 민간에도 확산돼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장기 보유하는 사례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 본다”는 입장을 함께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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