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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30만~50만원의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박원순 시장이 코로나19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16일 서울 시내 한 판자촌에서 방역 중인 모습
16일 서울 시내 한 판자촌에서 방역 중인 모습 ⓒKim Hong-Ji / Reuters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취약계층에 가구별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별도로 30만∼5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 노동자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다.

중위소득 100%이하 기준은 월평균 소득액 1인가구는 175만7천원, 2인가구 299만1천원, 3인가구 387만원, 4인가구는 474만9천원이다.

지원금액은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지원금은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지원금은 ‘일회성’으로 올해 6월말까지 사용가능하다.

시는 긴급생활비 지원대상을 117만7천 가구로 예상했다. 서울시 소재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가구 가운데 정부의 추경예산안 통과로 정부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제외했다. 중복지원을 막기위해서다. 시 긴급지원에서 빠지는 중복대상자는 △코로나 19 정부지원 혜택 가구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등이다.

시는 지난 10일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실업급여 등 기존 제도의 혜택을 못받고 있는 중위소득 이하 모든 가구에 60만원의 상품권을 지원하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이번 정부 추경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서울시 복지포털’ 홈페이지에서도 신청가능하다. 신청한 시민들은 재산기준 확인 없이 소득조회만 거쳐 3~4일 이내로 긴급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

‘재난 긴급생활비’에 들어갈 예산은 3271억원 가량으로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등에서 충당된다. 시는 ‘서울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개정한다. 감염병 등으로 생긴 피해계층에 한시적인 긴급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오는 24일에 열릴 서울시 의회에서는 서울시 추경안과 조례개정안 통과가 추진될 예정이다.

자료사진: 박원순 서울시장
자료사진: 박원순 서울시장 ⓒTom Williams via Getty Images

박원순 서울시장은 “감염병 사회적 재난에 재난기금 사용해본 전례가 없어서 고민이 많았다”며 “균형재정을 유지하냐 적극재정 편성해서 당장 파탄지경에 이른 시민 삶을 살피냐는 기로에서 서울시는 시민의 삶을 선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서울시가 재난 긴급생활비로 먼저 시작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전국적인 차원에서 재난긴급생활비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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