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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파렴치한 반사회적 단체"라며 신천지 법인을 취소했다

'추수꾼'으로 불리는 잠입 포교 관련 문건을 최초로 발견했다고도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뉴스1

서울시는 국내 코로나19 감염자 폭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종교집단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모략전도, 위장전도 등 불법선교 활동을 일삼았다며 법인 취소 결정을 내렸다.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는 이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에 등록된 신천지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 위반했다고 판단해 민법 제 38조에 따라 오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신천지 사단법인’과 신천지교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며 ”이 법인은 청문회에 불참했고 소명자료도 일절 제출하지 않았다. 취소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천지를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로 규정하며 ”이들은 철저히 신천지임을 숨기고 전도활동을 했다. 성경공부, 문화예술 취미활동을 하자고 접근한 뒤 6~7개월 세뇌를 거쳐 정식 신도로 인정하는 교묘하고 계획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추수꾼’으로 알려진 타 종교 잠입 전도와 관련된 문건을 최초로 확보했다고도 알렸다. 

또 박 시장은 신천지 측의 법적대응 가능성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며 ”굳이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천지 측의 다른 법인 설립 시도에 대해서는 원천 차단 방침을 선언했다.

종교집단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종교집단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뉴스1

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가 제시한 법인 취소 이유를 반박했다. ”성도들에게 비협조, 은폐, 성도라는 것을 숨기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박 시장은 법인 취소 선포 다음날인 27일에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신천지를 맹비판했다.

그는 법인 취소의 가장 큰 근거가 된 '추수꾼' 문건 발견에 대해 "이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추수꾼의 존재를 인지하고, 이게 방역의 큰 구멍이라고 생각해 왔다"며 "왜냐하면 신천지교회 교인들이 남의 교회, 다른 교회에도 침투돼 있었기 때문에 그그러면 이분들이 다른 교회에 또 감염을 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단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요구했는데, 받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검찰에서 직접 압수수색을 해서 찾아낸다면 그게 방역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왜냐하면 서울시는 실제 압수수색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종에 협력을 통해서 받아낼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나 검찰에 이런 압수수색 조치가 참 간절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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