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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9월6일까지 '천만시민 멈춤주간'을 운영한다

2160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뉴스1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오는 9월6일까지 일주일 동안 ‘천만시민 멈춤주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경각심, 치열하고 철저한 실천만이 감염병 확산의 질주를 멈출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고통분담의 시간이다”며 ”당장 오늘부터 일주일은 ‘일상을 포기 한다’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생활방역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우리는 다시 나아가기 위해 잠시 멈추는 것이다. 그리운 이들과 하루 빨리 만나기 위해 잠시 멀어지는 것이다. 활기찬 일상을 조속히 되찾기 위해 잠시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천만시민 멈춤 주간’ 동안 시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총 16만5686곳에 대해 밤 9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 영업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음식점이 문 닫은 이후 포장마차·거리가게·푸드트럭 등으로 인파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모든 종류의 음식점에 대해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한다.

최근 집단감염의 진원지로 지목된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시내 전체 2190곳에 대해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 영업만 허용하기로 했다.

체육시설법에 따라 실내체육시설로 등록된 헬스장·당구장·골프연습장 등 시내 1만1164곳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자유업’으로 등록된 탁구장이나 필라테스장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된 수강생 10명 이상 모든 학원에 대해서도 비대면수업만 허용한다. 기존 300명 이상 대형학원에만 적용한 것에서 더 나아가 300명 미만 시내 1만4541곳으로 범위를 넓혔다.

같은 시간대 수강 인원이 9명 이하인 ‘교습소’에 대해서는 집합제한 조치가 시행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방문판매업체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자치구·경찰과 합동점검을 벌여 29곳을 고발한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조해 불법다단계 신고포상금을 한시적으로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해 관리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천만시민 멈춤주간에 2160명의 인력을 투입해 민·관 합동 특별 전수점검을 시행한다.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서울 시내 확진자 가운데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이른바 ‘깜깜이’ 확진자가 급증한 상황과 연결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8월 둘째 주(8월9~15일) 전체 확진자의 7.1%에 그쳤던 감염경로 불분명 사례는 8월 넷째주(8월23~28일) 31.9%로 뛰었다. 최근 1주간 무증상 비율이 높은 20~40대 확진자가 전체의 38.5%에 달해 감염경로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날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한 병상 추가 확보 계획도 밝혔다. 공공과 민간 병원의 역량을 결집해 1200여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우선 139개 병상 규모의 적십자병원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오는 9월1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9월7일부터는 북부병원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80개 병상을 운영한다.

이에 더해 공공기관과 기업연수원 등과 협의해 생활치료센터에서 1000여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 권한대행은 ”현재 수도권 병상 가동률은 75.2%에 달한다”며 ”차질 없는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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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