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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빠진 친구를 구조하다 숨진 남성이 의사자 인정을 받았다

복지부는 판결에 항소했다.

ⓒMichał Chodyra via Getty Images

바다에 빠진 친구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숨진 남성을 의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친구를 구하다 숨진 A씨의 부인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회사 스킨스쿠버 동호회 활동을 위해 회사 동료들과 함께 강원도의 한 해수욕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 지체장애인 B씨가 A씨의 초청으로 동행했다. 

두 사람은 물놀이 중간 중간 술을 마셨고, 음주 상태로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했다. 그러던 중 B씨가 바다에 빠졌고, A씨는 B씨를 구조하다 익사했다. 이듬해 2월 정부는 국민추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A씨에게 국민추천포상(국무총리표창)을 수여했다.

지난해 4월 A씨의 부인은 보건복지부에 A씨를 의사자로 인정해달라 신청했다. 의사자란 직무 외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 숨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뜻한다.

그런데 복지부는 의사상자법에 따르면 A씨를 의사자로 볼 수 없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사고 전 B씨와 함께 술을 마셨고, 음주 상태로 바다에 입수하려는 B씨를 저지하지 않은 등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10월, A씨의 아내는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쟁점은 B씨가 위험에 처하게 된 원인을 A씨가 제공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음주 수영 자체의 위험성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술을 마신 이후에도 A씨와 B씨가 세 차례 정상적으로 스노클링을 한 이상, 술을 마신 행위 자체가 위해 상황을 야기한 직접적인 원인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술을 마시자고 권하거나 술을 마신 뒤 바다 수영 또는 스노클링을 하자고 부추긴 사정이 없는 이상, B씨가 바다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A씨가 B씨를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로 이어진 마지막 바다 입수는 B씨가 혼자 한 것이거나 먼저 앞서 나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물에 들어가자고 적극적으로 종용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말했다. 

B씨가 몸이 불편해도 수영 실력이 있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B씨가 사고 당일 스노클 장비를 빌려 바다에서 20분 동안 50~60m를 유영할 정도로 기본적인 수영 실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복지부는 판결에 항소했다.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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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서울행정법원 #의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