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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무원들이 시청 4층에서 9층을 오간 뒤 출장비를 청구한 사실이 발각됐다

시민단체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출장비를 분석한 결과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Masafumi Nakanishi via Getty Images

경기도 성남시 공무원들이 시청 4층에서 9층을 오가고 출장비를 청구하는 등 출장비를 부당·허위 청구했다는 사실이 시민단체 고발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성남을 바꾸는 시민연대가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시장 비서실 포함)의 출장비 지출 내역과 차량 운행 일지, 의회 회의록 등을 확인한 결과 출장비가 부당하게 청구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단체가 확인한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이다.

일부 성남시 공무원들은 허위로 출장을 다녀왔다고 표기하거나 기준보다 과하게 출장비를 청구하는 방식을 출장비를 챙겼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시청과 3층에서 통로로 연결되는 의회의 임시회에 참석하고 출장비 2만원을 청구한 사례가 9차례나 확인됐다.

또 일부는 시청 행정자료실(시청 4층)이나 행정지원과(6층)에서 하늘북카페( 9층)를 오가는 등 청사 내에서 이동하고도 각 2만원의 출장비를 청구했다. 시청광장 너른못(음악분수)이나 청사 1층 온누리관에서 개최되는 영화 상영 등의 업무를 하고도 출장비를 청구하기도 했다.

제한 규정이 있는 관내 출장비를 과다 청구한 사례는 더욱 많았다.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제3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관내 출장의 경우 공용차량 등을 사용하는 공무원에게는 2만원 중 1만원을 감액해 지급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성남시 공무원 다수가 관내 출장을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출장비 제한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관용 차량을 운전한 행정지원과 직원 2명은 43회에 걸쳐 86만원을 수령했고, 운전원 A씨는 122차례 걸쳐 244만 원의 관내 출장비를 수령했다. 시장과 공용 차량에 동승하는 수행비서 B씨도 114차례 걸쳐 228만 원의 관내 출장비를 수령했다.

성남을 바꾸는 시민연대 측은 출장비 부당 청구 건에 대해 성남시에 진상 조사와 출장비 환수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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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공무원 #성남시